일반 음식점이라더니

알고보니 노마스크에

부비부비 헌팅포차

지금은 운영 금지인데

수칙 위반하다 구청에 적발

1인당 460만원 청구해라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형태의

영업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최근 구청에

적발된것으로 알려진

포차끝판왕 건대점.

헌팅포차로 운영되던 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만 바꿔놓고

그대로 영업을 강행.

방문자들이 춤을 추며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시다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음식점(?)때문에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43명이 늘어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습니다.

1.22.~1.30. 서울 광진구 소재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

이 같은 소식이 포탈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헌팅포차'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팅포차는 다른 테이블의 이성과

즉석만남이 가능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는 장소.

 

역학조사 결과 해당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면서

밀접한 접촉을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포차끝판왕 방문자 21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상권 청구 소식에 대해서도 알렸는데요.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는 일반음식점 전환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고.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 및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 합니다.

 

코로나는 1인당 46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구상권을 얼마나 청구 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60만원 X 43명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된 사례가 거의 없는게 현실입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을 위해서는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술집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업소 내에서 일어선 상태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과 같은 집단감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곳과

감성주점 17곳에 대해 자치구, 경찰과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 © 더데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