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입사동기가 계획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대 역무원을 동료가 살해한 사건인데요.

 

 

범인은 바로 함께 근무를 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휘두른 것은 숨진 B씨와 역무원 입사동기였습니다.

같은 동기 출신이자 역무원으로 역 내 구조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던 A씨는 B씨의 순회 동선까지 미리 다 파악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이 벌어지기 이전에 A씨와 B씨 사이에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서울 중부경찰서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한이 생긴 가해자 A씨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진술을 하던 당시 가해자 A씨는 원한을 품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 A씨는 전날 밤 9시경 신당역에서 1시간 10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을 순찰하고 있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밤 11시 30분경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인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보복성 범죄로 확인이 되면 혐의를 변경해서 적용할 방침인 경찰은 신상공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도와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15일,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신당역 가해자 신상, '신당역 가해자 인스타그램', '서울교통공사동료', '신당역직위해제','화장실몰카', '신당역신상공개' 등의 관련 키워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리꾼들이 신당역 남성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만큼 이와 관련되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무원의 믿을 수 없는 과거 놀라운 행적 + 보복살인

경찰은 용의자 전씨가 2019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계속 연락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2월과 7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던 것.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촬영하다 걸려서 이미 직위해제를 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으로 기소돼 15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과 불법촬영 두 개의 범죄로 재판이 두 개나 진행 중이었던 거죠. 불법촬영과 스토킹이 합쳐져서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참담한 결과입니다.

결국 두 개의 재판이 걸린 건으로 원한을 가지고 보복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세상

피해자의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해자는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은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풀지 않을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일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대요.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와라’ 이런 식으로 괴롭혔고요.”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의 동생의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피해자가) 우리 언니인 줄 모르고 ‘그 사람(가해자)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누가 신고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직원들이 언니를 한 번 죽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풀려났나 보다. 그래서 (가해자가) 언니한테 몇 번씩 보복을 했다”라며 “동기 사이였고, 교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니는 싫어서 ‘그냥 동기로만 지내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7일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한 달 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순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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