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에 의하면 "단순 화장실 몰카범이 아니다. 성관계 몰카범이고 해당 몰카 유포하겠다 협박한 놈인데 피해자가 전여친이다, 오늘 공판기일이었음"이란 정보가 있었다. 

더군다나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이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더욱 믿음직한 글이었다. 

 

 

블라인드는 널리 알려진 직장인 커뮤니티로 재징 중인 회사 사내 통신의 전자우편으로 인증 메일을 받아야지만 익명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블라인드 측에서는 실제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퇴사한 이들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 이 블라인드 글을 확인한 일부 언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으며 은밀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협박을 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가 퍼지는 일이 생겨났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2차 가해까지 당했으며 유족 인터뷰 결과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전말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입사동기이며 2019년도부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그냥 동료로 지내자면서 거절을 해왔다. 그리고 가해자 전주환이 여자 화자실에서 몰래 몰카 영상을 찍었던 것이다.

또한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해외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며 "이곳에 영상을 올리고 자살하겠다" 협박하고 1억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자 결국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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