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여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에 기념하는 날이다.

 

 

2022년 현재 법정 공휴일이며, 5대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있다.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10월은 10월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8일 한로, 9일 한글날, 10일 임산부의날, 11일 책의날, 15일 체육의날,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21일 경찰의날, 23일 상강, 25일 금융의날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일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10월9일은 한글날이다. 이번 한글날 국경일은 일요일이므로 별도의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10월10일 월요일은 쉰다. 

한글날 국경일 태극기 게양하는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된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오는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글날에는 한글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며, 기업 브랜드나 CI의 외국 문자 표기가 한글로 바뀌기도 한다.

또한 비록 문자인 '한글'과 언어인 '한국어의 순우리말'은 서로 다른 개념이나, 한자나 로마자 등 다른 문자로는 표기되지 않는 향토적인 순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캠페인 등도 진행되고는 한다.

한글날의 기념일을 세는 단위도 '몇 주년', '몇 회'가 아닌 '몇 돌'이라고 표기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2022년 한글날은 제576돌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한글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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