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돋는 기숙사 퇴출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용은 바로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냥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수법으로 룸메이트를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로 룸메이트의 목욕용품 등에 제모크림을 넣었던 것이다.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헤어에센스에 제모크림을 넣어놓았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룸메이트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실에 이 사실을 접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셩에 사상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제모크림을 넣은 여학생 1명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고 한다.

그 후 강제퇴사를 결정, 그리고 생활관 입사도 영구 금지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제 퇴사 결정 일자는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이라고 적혀 있다.

사상경찰서 소관 기숙사 대학교는 동서대 혹은 신라대로 좁혀진다. 

 

 

생각보다 끔찍한 행동에 누리꾼들은 "치약에 넣었다고 너무 위험한거 아냐? 고소한건가", "와 미쳤네;;;; 자기거에 넣어놓은건가 하고 잘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남의거에...", "저거는 민형사 가야하는 범죄자나...", "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제품 쓰는데 막 따가워서 알았을라나..", "치약에 넣은건 죽이려는 거랑 마찬가지아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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