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내연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에 의하면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3년간 보호관찰명령을했다고 한다.

 

 

51세 여성 A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6시쯤 B씨(67)가 잠든사이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며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은 경북 성주군에 있는 한 공장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 해오던 관계였으며 직장내에서 이들의 사이가 의심받기 시작하자  B씨가 돌연 이별을 통보했으며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B 씨의 집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그가 잠들자 51세 여성 A씨는 범행을 시행했다.

 

 

그로 인해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으로 영구 장애가 생긴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이다.

51세 여성 A씨는 살해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더데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