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빌라왕 노동자 강모씨 

현재 일용직 노동자인 강모(56·구속 기소)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빌라 283채를 소유한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무일푼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그의 배후에 있었던 공인중개사들이 깡통전세수법을 알려주었고 임차인들도 물색을 해주면서 일용직 노동자인 강모(56·구속 기소)씨는 임대사업자로 변신을 하게 된다.

 

 

2015년 4월 조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시작

함께 기소된 것은 공인중개사 조모(54)씨, 김모(47)씨이다. 이들은  2015년 4월 조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강모(56·구속 기소)씨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싶지만 자금이 없다, 라고 하자 조씨와 김씨는 “자본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다수 소유할 방법이 있다”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조모(54)씨, 김모(47)씨가 제안한 갭투자 방식

그들은 “강서구와 양천구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은 신축 빌라가 많다. 이런 집을 사면 건축주에게 받는 리베이트가 있으니 1채당 150만~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다.

그리고 건물주, 세입자를 모집해서 무일푼인 강씨에게 연결을 해주고 강씨가 빌라소유권을 넘겨 받으면 자금을 빌려줘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배후역할을 한 셈이다.

 

조모(54)씨, 김모(47)씨가 챙긴 것은

계약을 대가로 건축주 등에게 받은 리베이트도 강씨보다 많이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되었다. 

임차인을 모집한 후 실제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이를 건축주 등에게 지급한 뒤 빌라 1채당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알려졌다. 그 중에서 150만~2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고, 등기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나눠 가진 방식이다. 

 

사기는 언제까지 이루어졌나?

일당은 2018년 말까지 3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 계약을 이어갔으며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16명에게 가로챈 금액은 28억63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 9명은 그사이 전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보증금을 올려달라”며 인상분 500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강씨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나?

피해자들은 강씨를 재력가로 알고 있었다. 조모(54)씨, 김모(47)씨는 강씨에 대해서 “(강씨가) 대기업 쪽에 근무하고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해대며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없어 불안해 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었고 하지만 강씨는 여전히 일용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그러나 법원에서 조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최근 강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강씨를 사기 치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강씨는 실제로는 빌라왕이 아니라 ‘꼬리’에 불과하다. 진짜 몸통인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들과 공모한 건축주, 분양대행사까지로 수사를 확대해야 이런 사기 피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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