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8월 HUG가 의뢰한 악성 임대인 26명(법인 포함) 전원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자주 일으킨 이들을 HUG가 수년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했지만, 전수 분석해 수사를 의뢰한 건 처음이었다. 전세 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대다수는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왕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2월 106건의 전세 사기 의심 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무자본 갭투자 유형은 전부 HUG가 의뢰한 빌라왕 26명 관련 사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접수한 피해사례 687건 가운데 전세 사기 의심 건을 선별했는데, 결과적으로 빌라왕의 존재만 재차 확인한 셈이다.
 

 

감독기관은 그간 ‘사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악성 임대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하지만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임대차 시장의 허점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이 주목받았고, 경찰은 세 모녀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체를 추가로 찾아내 기소했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세 모녀 사건 이후 전세사기와 관련한 법리가 완성돼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은 이달 말 국토부와 합동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26명을 중심으로 컨설팅업체 등 배후 세력의 실체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더데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