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오늘부터(30일)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한 일을 계기로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줄여 운영해왔습니다.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단축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는 노조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부 방침에 따를 게 아니라 근본적인 고객 불편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되, 오후 4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늘리는 등 영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노조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는 한편, 영업시간 원상복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점 별로 업무 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의 행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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