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도 함께 하고 있는 남성이 영상을 찍어 올렸다.

그런데 자신의 쇼핑몰에서 반품을 한 여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그가 남긴 영상이 캡처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고객이 반품한 제품은 20만원짜리의 핸드메이드 제품이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고객이 사용한 흔적 또한 딱히 없어 보였다.

그는 "20만 원짜릴 시킬 거면 좀 신중하게 시키던가"라며 "이 코트 팔아서 남기는 게 3만 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트를 가지고 음식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비유였다. 

유튜버는 "중국집에서 제일 비싼 풀코스 요리가 들어오면 신나게 요리할 거 아니냐. (만들어서) 딱 내보냈는데 (고객이) 환불해 달라는 거지. 이게 무슨 X 같은 경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손님이) '아 나 이거 맛없다'고 하면 사장님이 '아이고 손님님 죄송합니다'라고 쉽게 보내줄 것 같냐. 말이 안 되지 그건"이라며 "안 그러냐 이 20만 원짜리 코트 반품한 고객님아?"라고 고객을 직접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몸에 안 맞아서 반품하는 게 아니다. 그냥 습관이다. 지가 반품하고 싶으면 (반품) 하는 거다. 마음에 안 들면"이라고 툴툴거렸다.

남성의 하소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단순 변심이어도 7일 이내면 환불되지 않나", "쇼핑몰 폐업 냄새 나네", "이런 얘기는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나 하지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손·훼손되지 않은 상품은 7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어떤 쇼핑몰인지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되고 있다. 

 

 

또한 영상을 찍은 이의 프로필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법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위 6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7일이내 반품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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