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멤버 A씨가 해외 국립대학교 학사학위 불법 매매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보자 B씨가 허위사실 유포 관련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제보자 B씨는 이번 폭로와 관련해 "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나를 고소했다. 피의자 신분이 된 나의 처분 결과는 무혐의" 라고 밝혔다.

​앞서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는 지난 2020년 한국예술학교 댄스학과 전임교수로 위임됐다. A씨는 고졸임에도 불구, 댄스 및 무용이론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교수직을 이어가기 위해 또 다른 유명 아이돌 멤버 C씨의 모친을 통해 필리핀 국립대학교 학사학위를 820만 원에 불법으로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C씨는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절별 옷을 여러 번 바꿔 입고 조작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직후 위조 학위증과 위조 교육 수료증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언론에 A씨의 불법 학위 매매 의혹을 폭로하자 이들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난 박사 수료자로 공부를 10년 넘게 해온 연구생이다. 학위를 취득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공교육 종사자로서 이 사실을 알고도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한국예술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보했던 것"이라며 "내 개인적인 사익을 챙긴 건 아무것도 없고 경찰 조사 때 고소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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