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하려는 자를 만나기 위해 잠입 취재를 시도했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일이 일어났다.

14살이라고 하자마자 만나겠다고 하는 남자는 45세 남성이었다.

 

 

당장 출발하겠다고 하더니 어느새 학교 앞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입취재를 하던 여성이 "나는 14살이 아니다 스물 몇살이다"라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취재 중이라고 하니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다.

 

 

왜 어플을 통해 만나냐고 물어보니 "짜릿하다"라고 한 남성은 "따님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대답이 이어졌다. 

 

 

14살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 남성의 딸 나이는 '스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잠입취재를 하던 여성은 "따님 생각을 해주세요. 법이고 뭐고 떠나서 14살짜리 여자앤데 그죠?"라고 말을 했다.

남성은 "감사합니다. 덕분에 끊게 생겼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여성은 취재를 끝낸 뒤 "마흔 다섯살... 아 눈물 날 것 같아 딸이 있대... 근데 바지가 다 젖어 있어 아 정말"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것이 바로 익명 채팅앱의 현실이다. 현재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조차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당연히 '처벌'로 알고 있다. 

경찰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장벽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도 경찰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

이러한 점을 이요해서 성매수자나 포주들이 아이들을 협박까지 한다.

성매수 피해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청법 개정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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