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데뷔를 해서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을 한 A씨는 방송일이 줄어들며 서울의 한 와인바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자가수 A씨는 직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티비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B씨에게 6900만원을 빌려갔다. B씨는 A씨에게 가족들을 인사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B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니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면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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