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며 드러났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히 번져 나갔으며 해당 여교사에 대한 신상, 얼굴 사진 등에 대한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편은 지난달 6월에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전화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고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간 남편은 병원에서 아내의 병명인 난소낭종파열(파열 원인중 하나가 격렬한 성교)을 듣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추측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른 남자가 아내의 학교 제자였음을 알게 된다.

그 후 남편은 A씨가 운전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가 남학생 제자와 함께모텔에 간 것까지 알게 되었다. 

또한 모텔 CC(폐쇄회로)TV를 통해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고 119차량을 타고 나오는 모습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자가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본래 수치스러워서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후 아내의 뻔뻔한 태도와 교육청 및 학교의 태도에 마음을 바꾸고는 보배드림과 인터넷 등에 폭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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